아이와 산모를 위한 휴식 공간
이용안내
계약 및 환급안내
공정거래위원회의 '산후조리원 표준약관'에 따릅니다.
입소 전 계약해제
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 100% 배상
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입실 예정일 31일 이전 또는 계약 후 24시간 이내 계약금 전액 환급
입실 예정일 21일 이전부터 30일 이전까지 계약금 60% 환급
입실 예정일 10일 이전부터 20일 이전까지 계약금 30% 환급
입실 예정일 9일 이전부터 계약금 전액 미환급
입소 후 계약해제
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고 총 이용금액의 10% 배상
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예) 태아와 산모의 질환, 단순변심, 부적응 등
총 이용금액에서 실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 + 총 이용금액의 10%를 공제한 잔액을 환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