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이와 산모를 위한 휴식 공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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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

1310
2026.02.02

안녕하세요.

산모님 수납일이 1월12일자로 확인이 되십니다.올 해 연말정산은 전년도(25년)31일까지 수납하신 분에 한하여 공제대상이 되십니다.

산모님은 내년도(27년)에 공제대상이 되십니다.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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